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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유류분 제도: 2024년 헌법재판소 판단으로 변화하는 유산 상속

by greencap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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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 2024년 헌법재판소 판단으로 변화하는 유산 상속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4월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의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과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의 상속 유류분 제도 규정, 민법의 법정 상속 비율, 구하라법, 헌법재판소의 판단 내용과 사후 조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유류분 헌법불합치 및 위헌 판단_헌법재판소
상속 유류분 헌법불합치 및 위헌 판단_헌법재판소

 

 

상속 유류분 제도란?

 

고인 즉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와 민법 제1118조(준용규정)에 규정되어 1979년부터 시행되어 온 제도입니다.

 

 

유류분 제도에 대한 민법의 규정

1. 민법 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1) 1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2) 2호: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3) 3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3


4) 4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

2. 민법 제1118조: 준용규정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 대가로 받은 증여분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한다.

 

 

민법에서 정해진 법정 상속 비율

1. 상속 순위

1) 1순위 상속인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증손 자녀, 양자 등)과 배우자는 항상 1순위이며, 만약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2) 2순위 상속인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과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2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3) 3순위 상속인
형제자매는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3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4) 4순위 상속인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이모 등)은 1순위, 2순위, 3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4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2. 상속 비율

1) 배우자
배우자의 상속 비율은 1.5배로 적용됩니다.


2) 자녀 및 직계비속
자녀 및 직계비속의 상속 비율은 1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법정 상속 비율은 법에서 정해진 기준이며, 가족 간에 협의를 통해 상속 비율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구하라법: 부양 의무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 제한 논란

 

구하라법
구하라법

 

2019년 가수 구하라 씨 사망 후, 20년 넘게 소식 없이 있던 친모가 나타나 상속 재산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사망 후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 일명 “구하라법”이 2020년에 발의되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으며, 그 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민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여전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상속 유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1. 민법 제1112조 1~3호: 헌법 불합치 결정

1) 결정 내용
1~3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였으며 그때까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됨.


2) 판단 취지
피상속인에게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하며,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함.

2. 민법 제1112조 4호: 위헌 결정

1) 결정 내용
4호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하여, 이 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음.


2) 판단 취지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민법 1118조: 헌법불합치 결정

1) 결정 내용
유류분에 대한 준용규정인 민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도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 불합치로 결정되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였으며 그때까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됨.

 

2) 판단 취지
“기여상속인이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 반환청구에 응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

 

패륜 저지른 자식 '유산상속' 못 받는다

 

패륜 저지른 자식 '유산상속' 못 받는다

패륜 저지른 자식 '유산상속' 못 받는다, 헌재, 유류분 제도 첫 위헌 결정

www.hankyung.com

 

 

헌법재판소의 판단 내용과 사후 조치

1. 판단 근거

유류분은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특히,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사후 조치

1) 한시적 효력 인정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1∼3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2) 즉시 효력 상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4호는 즉시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맺음말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의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및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유류분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적 요구에 맞는 유류분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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