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통과 ('23년 6월 1일 시행 예정)

by greencap 2023. 5. 29.
반응형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지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특별법이 담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사기특별법" 이란?

0236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한 법률입니다. 이 특별법은 국회를 통과하여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6개월마다 국토위 보고를 통해 수정되거나 적용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법에는 지원 대상, ·공매 절차 지원, 신용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복지 지원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법의 구체적 내용

1) 면적 및 보증금 요건 완화: 전세사기 특별법은 대상 주택의 면적과 보증금 요건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보증금 55억 원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전에는 대상 주택의 면적과 보증금의 상당액 손실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되었지만, 이번 특별법에서는 이러한 제한 사항을 삭제하고 피해자의 대항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2) 경·공매 절차의 지원 강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경·공매 절차의 지원이 강화됩니다. 법무사가 경·공매 대행 수수료의 70%를 지원하고, ·공매 유예 및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경·공매에서 우선 매수할 수 있으며, LH 등에 매입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피해자들을 경·공매 절차에서 더욱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3) 신용회복을 위한 지원 제공: 피해자들은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미상환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연체정보 등록도 면제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신용 회복을 도모하고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4) 금융 지원제공: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을 제공하고, 구급금 이자를 면제해 주는 등의 금융적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대출을 통해 보증금을 회복하거나 새로운 주택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5) 긴급복지 지원 제공: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생활안정자금, 주거안정자금, 식비지원, 의료비 지원 등의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긴급한 생활과 거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맺음말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률로써, 특별한 주거 사기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줍니다. 이 법률은 피해자들이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금융적인 도움과 생계, 주거, 의료 등의 긴급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더욱 덜어줍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들의 대항력을 강화하고, ·공매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금융 지원을 통해 보증금 회복이나 새로운 주택 구매에 도움을 주며,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과 거주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합니다.

 

이로써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피해복구와 재생산을 돕는 중요한 법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법률을 통해 피해자들은 공정한 주거 환경과 경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문화를 형성하는 데 일조하게 될 것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