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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AI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

by greencap 202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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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과 기계 간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AI를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허청과 법원들의 결정은 현재로서는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지만, 동시에 AI가 혁신적인 발명물을 창출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우리가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에 대하여 진행 중인 논의를 살펴보겠습니다. 

1.  AI의 발명자 인정 논란 촉발한 '다부스' 

미국인 교수 스티븐 테일러 교수가 자신의 AI 프로그램 '다부스'를 발명자로 표시한 발명품에 대해 국제특허를 출원한 사례는 AI가 발명자로 인정될 가능성을 강조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다부스'가 자체적으로 발명물을 개발했다는 주장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법적인 판결들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 법적 제약에 대한 도전

AI의 발전 속도가 빠르게 가속화되면서, AI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결과물을 창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칩을 6시간 만에 만들어내는 기술이나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성을 높여 효능을 100배 이상 증가시키는 기술 등은 기존의 발명과는 차원이 다른 혁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물들은 인간만이 발명자로 인정되는 법적인 제약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3. 특허청과 각국 법원의 현재 입장

1) 한국 특허청과 법원의 판결

특허청과 법원들은 현재의 특허법에 따라 인공지능만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청의 무효처분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 각국 법원의 판결

미국, 유럽, 호주 등 몇 개 국가에서는 이미 대법원에서 인공지능 발명자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영국과 독일에서는 아직 판결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판결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은 여러 분야에서 인간의 업무를 대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3) AI에 대한 발명자 인정 판결 사례 부재

현재까지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는 판결은 없습니다. 인공지능 발명자에 대한 법적인 인정과 관련한 판결은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관된 결론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4. 한국 특허청의 대응 방안

인공지능이 여러 분야에서 인간의 업무를 대체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적인 고민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마련하는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제적인 협력과 공동 노력이 요구됩니다.

1) 대 국민 설문조사 실시 및 AI 전문가 협의체 구성

특허청은 국내외 논의사항과 법원 판례, AI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 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의 AI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AI 발명자에 대한 특허법 체계를 조율해 나갈 계획입니다.

2) 국제적 협력 강화

특허청은 미국에서 열린 IP5 청장회의에서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법제 현황과 판례 공유'를 제안하고 승인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발명자에 대한 특허법 체계의 변화를 위한 국내외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결정은 인류 전체가 함께 논의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5. 국제적 관점과 특허청의 추진 계획

국제적인 관점에서도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문제는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국제적인 논의에 참여하고, AI 관련 특허 제도를 조화롭게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AI의 발전은 우리의 삶과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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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맺음말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문제는 특허법 체계와의 조화를 필요로 합니다. AI의 발전은 중요한 과제이며, 국제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AI 관련 특허 제도를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AI 발명자에 대한 결정은 복잡한 문제이며,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허청은 논의사항과 법원 판례, 심사기준 등을 알리기 위한 조사와 협의체 구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I 발명자 문제에 대한 논의와 개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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